기자의 눈 - "OP제 언제하나" 한숨만 느는 장업계
기자의 눈 - "OP제 언제하나" 한숨만 느는 장업계
  • 허강우
  • 승인 1997.03.0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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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후 두달째 "시행은 안개속".. 혼란만 가중








화장품가격·유통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 처럼 여겨지던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과연 실시되기는 하는 것인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5일 현재까지 공포되지않고 있어 각 화장품사는 물론 일선 전문점의 혼란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통상 입법예고안은 예고일로부터 20일간의 법정유예기간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확정·공포돼 시행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입법예고후 각화장품회사들은 올 1월 20일부터OP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즉 개정안 제74조 제2항의「화장품의 판매업자는 화장품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조항에 의해 새롭게 생산될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각 전문점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업전략·판매계획등도 OP제 실시에 포커스를 맞춰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예고후 60일이 다돼가는 현재까지 개정안은 공포되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 의약관련규정 조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화장품업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약사법에 속해 있다는「이유」로 지연되고 있음이다.



이 기간동안 상위 10개사는「스티커 소동」을 겪어야 했다. OP제 실시와 함께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기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인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됨에 따라 전직원이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 인하된 가격스티커를 부착하는데 동원됐다. 심지어 휴일에도 출근해 봉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다 OP제 실시시기를 예상하고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았던 제품에 다시 가격스티커를 부착해 출고하는 등 적잖은 혼란이 있었다.



의약관련 규정의 미확정으로 실시가 연기되고 있는 OP제, 마냥 복지부의 공포일만 기다리고있는 화장품 업계, 제도 위반시 행정처분 등의 벌칙조항·경과규정 등의 세부실시 요령까지 마련해 놓고도 후속조치가 없는 복지부, 이 사이에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 국내화장품산업 전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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