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기 ‘의료용구’ 분류에
피부미용기기 ‘의료용구’ 분류에
  • 김혜진 hjkim@jangup.com
  • 승인 2001.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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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선 행정소송 등 맞대응

협회·학회·업계 공동 협의체 구성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미용기기를 의료용구로 분류함에 따라 피부미용관련 기기를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물론 피부미용 업계가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약사법하의 미용기기 수입요건 가운데 ‘미용기기 중 의료용구로 분류되는 것은 한국의료기기협회장·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 34조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의 조항에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피부미용기기 수입을 강력 규제하고 있다.



식약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직접적인 법의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나 이로인해 미용기기 수입·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관련업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칭·회장 조수경)와 피부미용업체 관계자들은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식약청·교육부·관련대학을 상대로 그 동안 피부관리실에서 미용기기를 사용했어도 이렇다할 사고가 없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적극적 대응 모색을 위해 관련업체들은 ‘미용기기유통대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미용기기유통대책협의회는 이승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식약청을 상대로 기기업체·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학회 등의 공동명의로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처리시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은성글로벌의 이기세 사장은 “단지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시장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많은 업체들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피부관리실 측에서도 기기구입을 꺼려하고 있다”며 소규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코스메틱의 정재호 실장은 또 “과거 20여년간 관리실에서 써왔던 제품들이며 세계적으로 미용기기가 의료용구로 분류된 나라는 한국뿐이다. 현재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 인력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에서 피부미용관련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미용기기를 갖춰야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정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용학회 김광옥 회장은 “미용기기와 의료용구의 명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유권해석은 부당하다”며 관련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노동부·복지부·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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