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정책 및 품질관리 설명회' 개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정책 및 품질관리 설명회' 개최
  • 나재선 jsna@jangup.com
  • 승인 2008.03.2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해설,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약사감시 등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화장품 정책 및 품질관리 설명회'를 4월 7일(월) 1시반 부터 5시까지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401호)에서 개최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전성분표시 등) 해설,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약사감시, 2007~2008년도 식약청 주요 추진업무 설명, 화장품 품질검사,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