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해설,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약사감시 등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화장품 정책 및 품질관리 설명회'를 4월 7일(월) 1시반 부터 5시까지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401호)에서 개최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전성분표시 등) 해설,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약사감시, 2007~2008년도 식약청 주요 추진업무 설명, 화장품 품질검사,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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