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무더기 행정처분
수입업자 무더기 행정처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5.22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안전본부 허가최소 1건, 업무정지 33건 등 142건

대부분 국문 표시사항 위반...최고 6개월까지
지난 1/4분기 동안 식품의약품안진본부가 실시한 「97년도 1사분기 약사감사 결과」 17개 수입업체의 국문표시사항 미부착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7일에서 최고 6개월까지의 팽정처분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기간동안 감시를 받은 제조업소 17개중절반이 넘는 9개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특별기동단속반 활동결과 화장품부문에서는 허가취소 1건을 비롯, 총 1백35건의 행정처분과 7건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판매·수입·광고 등의 업무정지는 33건이었으며 복지부 및 타지방청에 처분의뢰된 것은 각각 21건, 80건이었다. 허가취소에 처해진 동현무역의 경우 전남 광양에 소재지를 밝혔으나 조사 결과 영업소와 창고가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입허가가 취소됐다.



(주)성주인터내셔날, (주)린든리브스, (주)씨이오인터내셔날, (구)매트로 유통, (주)세일코스메틱, (주)한국삐에르오제 등은 제품에 국문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아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졌으며 대화물산의 경우 국문표시사항중 제조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미기재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 코아맥스, (주)애니통상, (주)한기술 등도 국문표시 사항 중 제조원, 유형별분류, 수입자 주소 등의 미기재로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으며 닥터 코스메틱은 화이트케어(15ml)의 1개 품목에 대해 국문표시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함으로써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조치에 취해졌다.



이외에 (주)현우월드, 고려무역, (주)조이코스, (주)유일교역 등은 매업무정지 7일에서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주)정산실업, 비엔에스코퍼레이션 등 2개 업체는 과대광고와 의·약학적인 효능·효과를 표방함으로써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