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장품 경쟁력 제고"건의
"국산화장품 경쟁력 제고"건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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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정, 여행자 화장품 반입수량 규제 등 4항목



장협 유상옥 회장 및 회장단은 지난 20일 시내 롯데월드 중국관에서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설명과 함께 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국산화장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장협 회장단은 최근 수입화장품의 파상적인 국내시장 공략이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등이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장품법 제정과 ▲여행자국내 반입 화장품 수량제한 ▲화장품 연구사업 개발비 지원 ▲특별소비세법 시행렁 개정 등을 공식건의했다.



장협회장단은 또 지난해 화장품생산실적이 2조8천억으로 95년도 의약품 생산실적 대비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돼 독자적인 영역보호는 물론 외국의 화장품 관련법규와 대등한 수준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화장품독립법 제정에 대한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화장품이 의약품등과 함께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기업 스스로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제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규제완화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 했다.



또 화장품 생산구조가 취약한 동남아시아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원산지가 불분명한수입 화장품이 급증하는 사례를 들어 보이며 공식적인 유통라인을 통하지 않은 여행자들에 의한 불법 유통을 방지할법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안으로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입 화장품 수량을 기초화장품 2개(200ml), 색조화장품 2개, 향수류 2개로 한정시켜야한다는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장협측은 현재 국내1백18개 제조업체에서 활동하고있는 3백50여명의 연구원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으로 기술의 축적이나 국제 경쟁력확보에서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인 화장품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산학협동체제 구축, 전문인력 확보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했다. 현재 사치성 제품으로 분류돼10%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헤어 린스, 트리 트먼트, 선스크린, 선탠제품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특별소비세법의 시행령 개정안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날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은『장업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화장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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