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정부지원 아쉽다.
화장품산업 정부지원 아쉽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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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산업" 인식, 경쟁력 키울 제도개선절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함께 정부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제도적인 뒷받침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화장품시장의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90년대부터는 완전 개방되는 등 해외 유수의 화장품업체들과 장벽이 없는 경쟁을 하면서도 정작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국내 여건들은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아 결국 국내화장품 시장만 수입화장품에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0∼70년대 정부주도로 보호를 받았던 화장품 산업이 80년대들어 단계적으로 화장품시장을 개방했으나 이후 정부의 제도적인 정비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신규진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화장품산업의 규모는 2조원대로 급성장했고 90년대 중반에는 화장품 선진국인 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지난 86년 이후 10년동안 화장품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국내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장업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부문은 바로 약사법안에 묶여 있는 화장품관련법 들이다. 지난 53년 12월 제정된 약사법은 그동안 사안에 따라 화장품 관련법이 수차례 개정되기는 했으나 약사법안에 포함되어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약사법은 각 분야별 종사자외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어 다른 분야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화장품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해도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화장품이 의약품등과 특징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안에 묶여 있어 화장품 선진국들과 발전보조를 맞출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선진국은 화장품 관련법을 독립법이나 단일 법안으로 규정 ,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부가가치 업종인 화장품 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 국제 규모의 대기업육성과 금융지원확대, 세제혜택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행히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부터 화장품연구개발비를 책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화장품산업이 반도체나 자동차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매우 수익성좋은 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화장품 선진국인 프랑스가 화장품을 국책사업으로 지정, 각종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또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을 사치성 제품으로 분류, 각종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정부의 시각도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헤어린스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 화장품을 사치성 제품으로 분류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화장품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도 큰부담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특별소비세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외제수입화장품과의 가격경쟁만을 낮춰 국내 화장품시장만 잠식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운 국내 화장품산업이 외제수입화장품에 자국시장을 모두 빼앗겨버린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국가의 처지가 되지 않고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각종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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