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반입 화장품에 "철퇴"
해외여행자 반입 화장품에 "철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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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세청, 장협 - 허용량 엄격 규베, 불법유통 약사감시 계획
앞으로 해외여행때 개인이 휴대아고 들여오는 화장품 통관 허용량이 엄격한 규제를 받게된다. 또 비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외제 수입화장품에 대한 보건당국의 유통점검도 강화되어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약사감사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장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업계가 건의한, 해외여행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외제수입화장품이 국내 화장품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장품통관거용 수량과 총금액을 제한하거나 개인 휴대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반입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통관검사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해외여행객 화장품통관허용량 염격규제를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관세청도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 해외여행자들을 통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일선세관에 화장품 휴대품목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여행자의 신분, 여행기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해 자가소비용 이외에는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며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과다한 수량의 화장품은 통관할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이 이처럼 해외여행자의 호장품 통관허용량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은 해외여행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반입된 외제수입화장품들이 화장품 전문점이나 방문판매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남대문 수입상가나 수입화장품 코너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화장품 무역역조를 부추길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업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된다는점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약사법에 의해 제조, 수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데도 해외여행자들을 통한 외제수입화장품은 품질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 등 국민보건 위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관세청은 향수와 화장품에 대해서 통관수량과 금액을 제한하고있는데 향수는 2온스 이상, 화장품은 30만원 이상을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도 불법 외제수입화장품으로 인한 국내 화장품 시장 교란을 차단시킨다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앞으로 식약본부와 6개 지방청을 통해 불법 외제 수입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화장품의 판매장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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