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가격표시제 보완책 강구
복지부 - 가격표시제 보완책 강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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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부족, 대책미비 발견...메이커 가격지도 사례까지 드러나

판매자가격표지제도 지도, 점검 결과
지난 5월 21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됐던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OP)가 과다할인의 관행을 없애는등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화장품 최종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도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들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 5월 21일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한 직후 6월 12일부터 10일동안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 방청을 통해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 지적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일반소비자와 중심지 변두리에 위치한 일부 영세판매업소에서 제도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판매업소는 재고량 과다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세판매업소는 경영난 가중등의 이유로 제도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가격기준표를 배포해 가격조작사례가 있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개 지방청이 점검한 최종판매업소 6백90개중에서 새로운 가격표시제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는 4백26개소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전체의16%인 1백12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새로운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위반사례는 ▲판매가격 표시 훼손 및 판매가 비기재 ▲표시된 판매가격과 실제판매가격상이 ▲소헝화장품 판매가격 미부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 할 수 있도록 직접 시도 순회 방문을 통한 현장 실태 파악과 장협을 통한 일반 소비자 홍보를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시행상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소형화장품 가격표시 세부지침 마련과 ▲소형판매업소를 중점 지도하고 ▲일부 제조업체의 가격조작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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