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검사규제 신설은 부당"
"포장재 검사규제 신설은 부당"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7.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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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계, 환경부 [포장재 사용 등 관계규정 개정안]에 강력 반발



"포장재질, 횟수표시 의무화(복합포장재질 사용금지 철회를"
장업계가 최근 환경부가 개정의사를 밝힌 제품의 포장재질 등의 검사 및 표시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비용부담 증가와 인력소모, 시간적인 소모, 그리고 업계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크게 반발하고있다.



장협(회장 유상옥)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을 통해 제품포장시에 국립기술품질원 등의 검사를 받아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포장횟수를 포장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FVC 첩합, 수축포장, 코팅 및 복합재질 등의 포장재 사용을 금지시키는 규제를 새롭게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개선(안)에 대해 장업계는 기업의 시장환경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판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개정(안)이 철회되거나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관계기관에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장업계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이같은 관계규정의 개정은 대내외적으로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뿐만아니라 기업의 비용중가를 가중시켜 경영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관계 규정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장업계는 우선 포장재질 등의 검사 및 표시의무화에 대한규제(개정안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표시기재 의무사항이 별도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공간비율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에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히 고 이 같은 조항이 새롭게 생길경우 중복규제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으로 연간 1만5천여종이 생산되고 있어 모든 제품의 포장시 국립기술품질원등의 검사를 받는 것은 검사수수료, 인건비, 검사처리의 지연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제품생산 일정의 차질로 신제품 도입시기를 놓치는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 결국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업계는 제품의 표시기재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쉽게 하기위한 것인데도 제품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공간비율,포장재질, 포장횟수 등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제품선택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업계는 또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PVC 접합(라미네이션), 수축포장, 코팅 및 복합재질의 포장등의 포장재를 사용금지하도록 제시한 규제(개정안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도 화장품의 특성상 여러 복합 재질의 부재료를 사용해야만이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줄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장업계는 제품의 부패나 변질,누출방지, 그리고 용기와 내용물과의반응등재질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기가 용이치 않다고 설명하고 메이크업류의 경우 각 기능에 적합한 5∼6가지가 조립되어야 제품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 지류에 첩합을 하지못할 경우에는 제품 유통시 포장의 모서리부분이 쉽게 터져 불량률이 크게 늘어나고 제품의 보호기능을 상실할뿐만 아니라 포장 겉면의 제품정보인쇄가 잘지워져 소비자피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개선안이 강행될때는 이러한 기능의 대체재가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이 되지않아 수입종이를 사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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