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가격표시제(RPL)
판매자 가격표시제(RPL)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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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소비자 홍보 발벗고 나섰다

상위 20사 앞장...이달말부터 TV, 인쇄매체 광고 집행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한달을 맞고 있는 화장품 표시가격제도(RPL)에 다한 업계 공동의 대소비자 홍보가 이달말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최근 장협(회장 유상옥) 홍보위원회는 연석 회의를 갖고 본지 <6월12일자 3면 참조>가 지적한 새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일반 소비자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기사와 관련해일반 소비자들의 이해가 없이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이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4개 도시에서 실시한 설명회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일반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판매업소에서 잦은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장협은 20개 흥보위원회에 소속된 압체가 이달말부터 모든 매스컴과 매체광고에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 - 화장품은 전문점에서 표시된 가격대로 판매됩니다」라는 홍보문안을 표시, 일반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알리기로 했다. 우선 금주부터 실시되는 각 회원사의 TV 광고에 자막광고로 넣기로 했으며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해서도 7,8월에 한해 대소비자 광고를 실시한다´Â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산 화장품애용 캠페인으로 제작되어 회원사의 미용지에 게재되고 있는 홍보원고에도 이 문안을 표시한다는 방침이며 윤석화씨를 기용해 제작했던 국산화장품 애용캠페인 포스터에도 이의 내용을 첨가시킨 새로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1만7천여개 화장품 전문점에 무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장협의 이같은 홍보강화 필요성은 제도시행 이전부터 제기됐고 본지가 서울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화장품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가격표시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된 문제점으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본지가 최근 밀착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최종판매업소인 화장품 전문점에서도 새로운 가격표시제도 RPL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과가 할인판매관행을 그대로 수용, 바꾸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소비자들의 새 가격제도에 대한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관련해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도 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 지방식품 의약품청에 지도, 점검지침을 내리고 지난 21일까지 그 결과를 취합, 빠르면 내달중에 새 제도시행에서의 문제점을 보완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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