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달 맞은 보건복지부 홍연탁 약정국장
취임하달 맞은 보건복지부 홍연탁 약정국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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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 적극지원"



▲ 시행 한달째를 맞고있는 최종판매업소의 화장품가격표시제도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가격표시 실태조사등 당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현재복지부의 화장품 가격실태에 대한대책은.



- 우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행한 화장품 정찰판매제는 무엇보다 업계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특히 새 제도가 도입된 취지도 외국산 화장품에 비해 국산 화장품이 과다할인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음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져 더이상 방치하면 국·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것이라는 위기감에서였습니다. 이에따라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업계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국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복지부에서는 지난 10일 6개 지방식품의약청에 지도, 점검지침을 내려 화장품 판매가격 실태를 조사, 이달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히 이 결과에 따라 문제 점 을 보완하고 화장품 판매 가격 실태조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가격제도를 홍보할 방법은.



- 이달초 4일간에 걸쳐 4대 도시에서 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계와 최종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제도시행을 잘 알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정착의 관건을 갖고있는 업계와 판매업소가 일반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 업체가 실시하는 TV광고를 통한 제도시행의 고지와 미용지, 인쇄광고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안됐던 화장품법에 대한 보건 당국의 입장은.

- 주무당국자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위한 화장품법의 독립은 원칙적으로 타당한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장업계가 현재까지 약사법안에 산재되어 있었던 화장품 관련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 3월 야당의원이 주체가 되어 발의됐던 안과 여당의원이 주체가 된 새로운 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국내 화장품 산업에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판단합니다.





▲ 화장품산업의 지원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화장품 신원료 및 신제헝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현실적으로 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화장품 연구개발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 보건당국은 원칙적으로 국내보건산업 즉, 제약과 화장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식하고 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처음으로 지원된 화장품 연구개발비도 이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 업계의 기대에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연구개발비도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와관련해 화장품은 신약개발 부문보다 새로운 아이템을 성공시키는데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올해 지원될 1억7천만원보다 대폭 늘어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같은 정책변화는 과거 사치품으로 구분됐던 것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수입화장품에 경쟁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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