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격표시제 조기정착 나서
복지부, 가격표시제 조기정착 나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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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실태조사...문제점 보완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이 빠르면 내달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는 6개 지방 식품의약청에「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공문을 보내고 21일까지 그 결과를 수렴, 새로운 가격표시제도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 제도가 당초1개월의 짧은 법적 유예기간을둬 최종판매업소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해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시행고시에서 수용하지 못한 표시방법이나 행정처분 내용등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이달초 6개 지방의약청과 시, 도 그리고 장협에 구체적인 점검계획과 문제점등을 파악하라고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6개 지방의약청은 관내에1백개이상의 화장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가격표시를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하는지의 위반여부와 ▲판매업자가판매가를 보기 쉽고 선명하게 부착하는지 ▲실제 판매가와 표시가격이 동일한지 동에 대해 조사점검토록했다.



또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멉률에 의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주지시킬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시·도에도 화장품 가격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화장품가격표시 조사반」을 편성해 가격표시 문란이 우려되는 30개 이상의 화장품 판매업소를 방문, 조사하는 등 제도정착까지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시킬 방침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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