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장품소분업 활개친다
불법 화장품소분업 활개친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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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이어 기초, 헤어제품까지 번져...당국 단속 시급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화장품 소분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보건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화장품을 임의적으로 덜어 팔거나 향이나 색을 조향해서 판매하는 소분업은 현행 약사법에 의해 금지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소분업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것. 특히 일부에서는 화장품 소분업이 불법적인 판매행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분업은 90년대 들어서 향수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향수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초 화장품이나 샴푸류에도 이같은 형태의 판매방식이 나타나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수제품 소분업소는 향수용기를 판매하는 곳에서 용기에 향수를 덜어 팔면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최근들어 화장품 전문점이나 심지어 팬시점에서까지 향수를 덜어팔고 있다. 이같이 불법 향수소분업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질수 있는 배경은 향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향제로 둔갑을 해 공산품 품목에 포함시켜 들여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미국의 A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A+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직영매장에서 샴푸, 로션 등의 제품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상과 향을 즉석에서 Á또銖Ø 판매를 하고 있다.



머리색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는 10가지색상과 30가지 향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향을 샴푸등에 섞어서 사갈 수 있어 자신만의 독특한 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이 이 매장 책임자의 말이다. 이 책임자는 『이러한 판매방식이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소분업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러나 소분업은 넓은 의미로 제조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허가로 제조를 했을 경우에는 보건범죄특별단속법에 의해 즉각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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