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RPL제도 "이해 부족"
백화점, RPL제도 "이해 부족"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26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답자 79% 교육 필요성 제기...자체교육 확대돼야

수입브랜드, 백화점측 무성의, 관리소홀이 문제

















이번 R.RL세도 변경과 관련해 백화점 판매사원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새로운 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알고 있는 반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당국의 처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지난 12일 국내 백화점 중 화장품 판매코너가 가장 많이 입점해 있는 서울 L백화점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개코너 중 설문에 응한 19개 화장품 코너 가운데79.0%인 15곳이 「판매사원에 대한 RPL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매장내 판매사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화장품 가격표시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15.2%인 3곳이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에서 한다」고 답해 불법행위는 물론 행정조치에 대한 지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샤넬 매장의 한 판매사원은 놀랍게도 「RPL제도는 백화점브랜드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해 백화점이 새로운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취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케 했다.



가격표시제도면경에 대한 이같은 백화점 판매사원들의 낮은 인지도는 백화점측과 제품공급업자들의 관리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 때¹ 甄裏 H백화점의 한 담당가는 『이번제도가 백화점과 무관하다는 인식으로 소홀히 대한 탓에 제도시행 이후에야 가격표시주체와 책임소재 등에 대한 간담회가 수차례 이뤄지는 등 때늦은 대응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라며 제도시행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행정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