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법규개정 `초읽기`
다단계판매 법규개정 `초읽기`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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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 가격표시제 개선, 표준약관 제정, 자본금 상향 골자로





다단계판매업체가 일부 상품에 대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고 판매원중 10대 미성년자도 적지않으며 자본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의 전근대성, 등륵의 지역 편중등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법규의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1일 다단계판매시장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달말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처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품가격표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간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3억원 이상의 자본금요건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 ▲환불보증금 공탁의 분기별신고 ▲첨단정보통신을 활용한 다단계판매방식의규제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도, 검경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지도 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제도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이번조사는 통산부가 지난4월 시도와 합동으로 82개사를 2주간에 걸쳐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실태조사 걸과 다단계판매가 허용된 지난 95년 7월 이후 업체수는 1백30개사고 지난해 매출액은 8천3백47억원을 기록했다. 등록판매원중 10대는 8백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89개업체가 자본금5억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규모이며 연간매출액은 30억 미만인 회사가91%를 차지하고 5백억원 이상은 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 삼왕인터내셔널 3개사에 불과하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75%)는 연간 영업이익이 5천만원 이하이며 영업손실을 낸 회사도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상품은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류, 가정용품 등이 주요 품목이 179;ª 최근에는 농산물, 보석류, 전화카드 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조사대상 82개사의 지난해 총 5천7백억원의 매출액중 화장품은 1천8백억원을 기록, 32%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다단계판매사 대부분이 판매원 공급가격을 매입원가대비2∼3배 이상을 책정했고 권장소비자가는3∼5배 이상을 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상품가격의 현황에서도 화장품은 매입원가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가 461%나 높았다. 또 국내 제품, 일반 생활용품 등 다른 유통경로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가격 마진폭이 낮은 편이나 수입품, 건강기기 등은 마진폭이 상대 적으로높게 책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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