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방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빛나 bn85@jangup.com
  • 승인 2008.12.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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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정의 규정 개정…법률 명칭도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지난 11월 2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예치계약을 신설했다. 또 판매원의 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법률 명칭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1991년 방문판매법 제정 당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만 규율했던 것을 2002년에 개정했을 때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었는데, 이번에 ‘특정상거래’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법률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법 목적을 명확히 해 법률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 제2조 제5호 가목 규정 중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하고, 나목 규정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분을 삭제했다.




현행 규정은 일부에서처럼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다단계판매의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여야 한다고 한정해 해석하는 경우, 현재 대부분의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다단계판매회사가 아닌 것으로 돼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실효성 있는 청약철회권 확보,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민간자율 규제의 기틀 마련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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