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스화장품 화의개시 결정
에바스화장품 화의개시 결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3.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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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수용....자력회생 첫 발판 마련





지난해 11월 27일 종금사의 자금 회수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던 에바스화장품(대표이사 김해근)이 지난 10일자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를 얻어 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첫단추를 뀄다.



최종 부도이후 약 3개월만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화의 개시가 받아들여진 것은 채권 금융기관을 비롯한 협력 업체, 그리고 법원에서(주)에바스화장품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화의 조건에 동의해 주는 등 에바스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에바스화장품은 부도 이후계열사를 정리하고 대대적인 고용조정(50%감축), 부서 통폐합등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단계를 거쳤으며 서울 사옥 및 안산 공장, 대전 물류창고, 광주 사옥 등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중이다. 이는 전 임직원들의 상여금 600% 전액을 반납하고 급여 역시 매월 30%씩을 반납하는 어려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각가의 직무에 충실히 임한 결과이며 더이상의 좌절은 없다는 굳은 각오로 회사 살리기에 나서 부도라는 큰 충격을 딛고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화의채권 변제조건은 금융기관의 일반상거래인경우 원금중1천만원 이하의 채무와 초과채권 중 1천만원은 준비년도인 1998년도에 변제하고 원금중 1천만원 초과채무는1차년도인 1999년도에 전액 변제하도록 했다.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금은 일반상거래 채권전액상환한 2차년도부터 5년간분할상환하고 이자율은 10%, 당초 약정이율이 10% 미만일때는 당초 약정이율로 하며 이자지급은 유예하여 원금상환후 2년간에 걸쳐 분할상환하게 된다.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조건은 원금은 일반 상거래 채권 전액 상환한 11.5% 미만일때는 약정이율로 하며 이자지급은 유예하여 원금상환후 2년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결정했다. 이로써 (주)에바스화장품은 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시련을 딛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는 현재 화의를 신청중인 쥬리아 화장품에도 밝은 빚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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