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품제공 규제완화
내년부터 경품제공 규제완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2.24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경품고시 개정..허용한도 거래가액의 10%내로



내년부터는 제조업체에서 경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품제공관련규제가 완화돼 경제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에게는 고만큼 선택의 폭이넓혀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경품고시 개정은 소비자경품 및 소비자현상경품 제공행위의 허용기준을 단순하해 경품제공행위를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서 침체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경품고시 개정은 ▲소비자경품의 경품제공 허용한도를 거래가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서는 경품제공 허용한도 류제를 폐기(제7.8조)하고 ▲경품가액 3천이하의 소비자경품제공행위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제7조)하며 ▲소비자현상경품 제공의 기간·회수에 대한 규제를 폐지(제9조)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제8조 제4항을 신설 경품행사에 대한 광고·홍보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품 제공 행사기간. 제공조건. 경품의 내용 등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표시·광고행위를 불공정 핵위로 규정했으며 고시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고시상의 경품류에 대한 정의규정인 제2조를 개정했다.



따라서 거래에 부수되기 않은 경품 및 사업자경품은 경품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의되며 경품제공자놔 경품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공동 책임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거래가액 및 경품가격의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법적용상의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거래가액 산정기준인 「소비자 통상 구입가격. 거래표준가격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현행 경품가액 산정기준을 「경품제공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통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경품관련 규제완화 방침은 지금까지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제한적인 영학을 끼쳤던 것으로 앞으로기업판촉 활동이 그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자연현상등 불확실한 미래사건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품을 소비자현상 경품제공 행위로 규정하여 경품유형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곤절하는 한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시킴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적용키로 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