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규제 대폭 완화
방문판매 규제 대폭 완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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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폐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자원부는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없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방문판매법률에 관 한 내용은 ▲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 폐지 ▲계약체결전의 서면고지 의무 개선 ▲다단 계판매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의무 폐지 ▲다단계판매업자의 광고표시사항의무 폐 지 ▲방문·통신·다단계판매업자의 자료제출폐지 ▲방문판매업협회·통신판매업협회 설립 인가 폐지 등 총 6가지개정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구랍 30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순조롭게 거쳤으며 또한 지난 6일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 왔던 방문판매법률이 어느정도 완화된 다는점에서 움츠렸던 방문판매시장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척도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정부 개정안으로 올린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방문판매 제9조와 다 단계판매 34조에 있는 계약성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와 제8조·33조의 계약체결전의 서면 고지의무를 계약체결시에는 무조건 서면교부 의무로 일원화시킨다는 내용이다.



계약체결시 소비자가 적정한 정보를 획득하고 계약에 대한 증거력을 확보토록하기 위해 서면고지 및 계 약서 교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고지와 계약서 교부는 계약시점을 중심으로 동일 선상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간의 거래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아 래 다단계판매상품에 대한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31조)를 폐지하는 반면, 다단계판매의 취급 상품에 대한 1백만원의 가격제한은 존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단계판매는 대인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는 무점포판매로 광고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어서 별도의 광고규제가 불필요하 다고 판단, 현행 제32조인 다단계판매업자가 광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 한다는 내용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제49조인 방문, 통신,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료제출법안과 제53조와 54조인 방문판매협회, 통신판매업협회 설립인가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법 률을 삭제하는 등 방문판매업체들이 번거로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소 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대폭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될 내용 가운데 일부는 현재 신방문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장 업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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