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중앙회 21대집행부 직무정지 가처분
미용사회중앙회 21대집행부 직무정지 가처분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09.1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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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 결정 --- 집행부‘비상대책회의 갖고 이의 신청 추진 밝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11월26일 최순애, 노만선 씨가 제출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을 비롯한 21대 집행부 4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2009카합2868)’을 받아들여 21대 집행부의 직무집행 정지를 가처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 당선된 최영희 중앙회장과 42명의 부회장 및 이사진들은 앞서 청구된 중앙회장 당선결정 및 임원선임권 위임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최영희의 대의원 33명에 대한 금풍 제공 및 일부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고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밝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업 진행에 당분간 차질이 빗어질 전망이다.
 

이에 최영희 회장을 비롯한 43명의 21대 집행부는 12월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만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의원 구성을 문제 삼은 부분 역시 대의원명부는 선거일전 일정한 기간 내에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의원 명부에 대한 공람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뒤늦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성명문에서 지난 6월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28일 전에 현직 회장이 사퇴한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의 모든 과정이 관리되는 등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했으며 회장 출마 후보 누구도 대의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최영희 회장을 비롯한 21대 집행부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며 업무 처리를 위해 조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영희 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미용 산업 진입 장벽 완화 문제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내년 3월에 열리는 헤어월드 챔피언십 등 과제가 많은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 미용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한편 최영희 회장은 6월30일 개최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672표 중 256표를 차지해 233표를 받은 김안자 후보와 181표를 받은 김동자 후보를 누르고 21대 회장에 당선된바 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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