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조치
오픈마켓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조치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1.04.27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인터넷 오픈마켓에 전시되는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 실제 고급상품이거나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전시해 판매하는 상품이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과태료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부가서비스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하여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