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살롱 위생관리 위해 제도 마련해야”
“네일살롱 위생관리 위해 제도 마련해야”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1.06.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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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네일단체협의회, 제3차 공청회 개최

네일살롱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와 재료의 위생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네일미용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한민국네일단체협의회(회장 이은경)가 ‘네일미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6월23일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제3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네일미용사들은 네일살롱의 위생관리를 위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은경 회장은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권리를 막을 수 없다. 또한 네일미용은 우리의 권리이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 모두의 삶의 원천”이라면서 “3차에 이르는 공청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과 네일미용제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종합예술학교 차연옥 교수는 ‘네일미용기기의 제도화’를 주제로 △네일미용기기 개념의 명확화 △네일미용에 사용되는 기기의 조사, 분석 필요 △네일미용기기 사용 능력수준 설정 △네일미용기기의 위생적 관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혜천대학 배선영 교수도 ‘네일ㆍ미용 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에서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전성의 확보도 중요하다.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네일미용사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네일미용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제품 취급상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원료 안전성 마련과 화장품 성분 표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경대학교 유숙희 교수 역시 ‘네일살롱의 안전ㆍ위생 인식 개선방안’을 통해 “네일살롱의 위생기준 문제를 자율에 맡기는 것 보다 법제화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동부산대학 송정희 교수는 ‘네일 미용교육과정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우송정보대학 정혜성 교수는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설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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