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산업협회, 독립 미용사법 추가 개정 제안
미용산업협회, 독립 미용사법 추가 개정 제안
  •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 승인 2011.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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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기기 제도 우려 불식위해 자율점검 시스템 도입 주장

11월9일 미용관련 독립법안인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제3차 보건복지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안 제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미용산업협회가 피부미용기기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개정을 제안해 주목된다.

한국미용산업협회가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도입되는 피부미용기기 제도에 대해 의료업계에서 부작용 및 인체 유해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 자율 점검 및 관리제도 도입을 제시한 것.

한국 뷰티산업진흥과 뷰티인의 권익 및 기본적인 생계권 보장을 위해서 법안 통과는 꼭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미용산업협회에 따르면 의료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피부미용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하여, 지난 5월31일 보건복지부에서 김현숙 구강가족건강 과장 사회로 열린 ‘미용기기 제도 도입 관계자 회의’에서 미용계의 한국미용산업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와 의료계의 대한의사협회, 대한 피부과의사회의 양측 대표가 참석해 논의된바 있다.

당시 논의에서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자율관리권을 가지고 의료기기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듯이, 뷰티산업계에서도 산업기기 및 제품의 민간자율 점검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증을 받은 공신력 있는 뷰티산업계 대표 단체로부터 민간자율 점검 및 교육, 관리를 실시하여 미용기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의료업계의 기우와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미용산업협회 측은 이러한 의견을 부합해 22조 ‘이미용기기 기준규격화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용기기의 안정적 정착 및 미용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인증 사단법인 중 뷰티산업계 대표단체에 다음 항목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이미용기기 사용법 및 관련법규 교육 ▲나. 이미용기기 품질관리 교육 ▲다. 이미용기기 승인심사제도 ▲라. 광고심의제도 ▲마. 실적보고제도 ▲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위탁한 사업’을 3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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