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되나?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되나?
  • 최지흥 jh9610434@jangup.com
  • 승인 2011.12.27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정책 건의

지난해 식약청이 엄격한 기준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수입사를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제조, 유통·판매, 광고 등 전 과정에 걸쳐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규제개선방향과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한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수준과 비교시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기준 및 감독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광고실증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에 금지문구와 함께 허용문구를 규율함으로써 광고실증제의 취지에 반하고 규율체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식약청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법적성격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업계를 강하게 구속하는 바,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엄격한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가 중소기업·신규진입기업의 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판로 확보를 제안하고 있으며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시행규칙 수준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사용금지표현 외에는 모든 표현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광고실증제와 관련해서는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요건,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수준으로 규정했다.

또한 학회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오인가능성’ 등의 판단 시에도 특정단어의 유무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표시·광고의 전체 문맥에 근거하여 판단토록 단속 규정 정비 및 단속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통상 문제,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 방안’과 기능성 사전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의 사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기능성 인증제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가격기준(식약청 고시)에 따른 사전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유통화장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준 위반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과 견본품에 대한 ‘견본품’, ‘비매품’, 또는 ‘판매할 수 없음’ 표시를 의무화는 방안, 세계 각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화장품 전환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이를 복지부 및 식약청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