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설명회 3월12일 개최
개정 화장품법 설명회 3월12일 개최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3.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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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협회 주최, 8일가지 참가 신청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전면 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법에 대한 설명회를 3월12일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현황, 등록 등 인터넷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3월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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