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화장품협회, 개정화장품법 설명회
식약청과 화장품협회, 개정화장품법 설명회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3.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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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 500여명 참가, 등록 등에 높은 관심 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가 3월12일 개최한 개정 화장품법에 대한 설명회장. 화장품기업의 관계자 500여명이 빼곡 들어차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그만큼 개정 화장품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쏟아진 질문들은 대체로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각각의 의무, 표시광고 실증제 등에 집중됐다.

식약청 이정석 바이오생약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화장품 개정은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설명회는 먼저 화장품정책과 최희정 사무관이 제조․유통, 취급의 기준, 표시․광고․취급,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등 화장품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및 새로 도입된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화장품심사과 손경훈 연구관이 법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에서 바뀐 내용을 설명했다.

또 전자민원사이트(ezCos)에서 개정 화장품법에서 새로 도입한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과 변경 신청하는 방법 등을 임교순 정보화담당관실 실무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제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 만큼 후속조치 역시 광범위하고 많다”면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추후 각 지방청별로도 설명회를 갖는 한편 고시 개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법 개정에 따르는 수고는 업계와 정부가 모두 감수해야 할 것이지만,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 화장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하여 필요하다면 등록 도움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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