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방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2.03.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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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개정 완료 추진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개정법률이 지난 2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13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 홍보관과 체험관 판매는 구매압박이 강해 방문판매와 동일한 위험성을 갖지만 현행법령상 방문판매 해당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장 정의 및 유인방식을 구체화해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후원수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과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이 후원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비 지원은 제외된다.

또 후원방판업체에 적용되는 취급제품 가격 상한 금액을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 다단계판매에 적용되고 있는 취급제품 가격상한은 130만원이지만, 2002~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24.2%)을 고려해 30만원을 상향했다.

후원방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유형도 추가됐다. 독립대리점 등 중소 후원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중 하나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개정 방판법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판업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규제, 취급제품 가격상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직전 사업년도 1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후 14일 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최종소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은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늘렸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해 1일 평균 관련매출액의 30%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보상노력·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규모 등에 따라 추가 조정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단계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속칭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기존의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을 신설했다. 또한 노인과 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해 유인하는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홍보관·체험관에서 판매하는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허위·기만적 판매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4월3일까지 관계부처·관련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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