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4.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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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정착과 K-코스메틱 발전에 총력

 
 김영옥 과장이 화장품정책과장으로 발령된 것은 지난 2월6일이다. 전부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에 들어간 다음날이다. 개정 법의 원만한 시행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책임 온통을 걸머진 것이다.


“이번 개정의 요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산업의 발전을 꾀하면서도 품질 및 안전 관리는 빈틈없이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축이 서로 서로 선순환하여 상생하도록 하는 역할이 식약청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조에서 화장품정책과는 크게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 규제 경쟁력의 확보, 화장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안전관리 강화, 소통이 그것이다.


규제의 합리적인 제개정 및 운영을 통해 국제적 조화를 이룸은 물론 다른 나라의 제도나 규정 등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규제 경쟁력 확보의 뜻이다.


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나 인력 등 소프트웨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할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심관리’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은 다른 보건산업 분야에 비해 리스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 연령대에서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만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지 못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김영옥 과장은 중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좁게는 화장품정책과와 식약청 내부, 나아가 민원인 및 국민과 식약청, 여기서 더 나가면 해외 유사기관이나 국제기구,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소통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 앞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도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만다. 원만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담보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관련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 


김 과장은 K-코스메틱의 브랜드화와 세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옥 과장은 화장품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도 화장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 만큼 애착도 많다며 개정 법의 정착을 위한 정책 집행은 물론 K-코스메틱의 발전에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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