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월15일부터 수입관세 조정
중국, 4월15일부터 수입관세 조정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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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완세가격 대폭 인상

중국이 4월15일부터 화장품을 비롯해 일부 수입상품의 완세가격(과표기준가)과 세율을 조정했다.

베이징무역관은 중국해관총서가 2012년 수입 상품 분류 및 관세기준을 4월15일부터 적용해 일부 화장품의 완세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대신 일부 전자제품과 촬영기기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세가격은 세관이 수입 상품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평가하는 가격으로 관세징수의 근거로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같은 종류 또는 유사제품에 중간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주목할 부분은 중국해관총서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세징수의 근거로 삼는 완세가격표를 대폭 올렸다는 점이다. 화장품의 경우 에센스는 병당 15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돼 중국 수입상이 에센스 1병을 수입할 때 75위안의 세금을 더 내야하며, 향수의 완세가격도 병당 10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됐다.

중국해관총서의 이번 수입 관세 조정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또는 유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소비촉진 차원의 수입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향후 추가적 관세율 인하조치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관세율 인하 계획을 밝힌 730개 품목 외에 추가 인하조치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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