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표시 광고 실증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청, ‘표시 광고 실증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4.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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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방법 및 시험 자료 요건 등 담아,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실증 방법, 실증을 위한 시험 자료의 요건 등을 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이 4월18일자로 행정예고됐다.

표시․광고 실증은 화장품법 제14조와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돼 있다.

이 고시안은 이에 따라 실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청은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을 6월22일까지 수렴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소비자 설문 결과, 특허나 제조관리기록서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에 의한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것으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반드시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해 실증해야 한다.
또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를 제출하야 한다. 피부노화 완화 표현을 쓴 경우에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실증해야 한다.

고시안은 또 인체 적용시험 자료 및 인체 외 적용시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 기준 등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선언적 의미로 의무화되어 있었으며, 화장품법으로는 지난 2월5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식약청은 지난 2월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화장품산업발전실무협의체를 구성,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안에 반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일자로 시행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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