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전부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중반까지 고시 개정 및 제정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이 제정에 가깝다는 말을 들을 만큼 폭이 넓고 깊은 만큼 이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될 고시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으로 도입된 표시․광고 실증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사후관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기농화장품의 표시기준, 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위해평가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두 고시는 개정 과정에서 통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이 식약청에서 관할하고 있거나 관할해야 할 고시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및 제정 고시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식약청은 각 고시마다 개정 및 제정 일정이 다르지만 늦어도 9월경에는 관련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