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기한 관련 내용 삭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정 화장품법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사용기한 표시․기재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화장품의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같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변경돼 사용기한 표시․기재 대상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용기한의 정의, 기재․표시 대상, 시험자료의 보존 등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기존 고시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표시에 관한 내용만 남았다.
또 개정안은 사용기한 관련 규정의 삭제를 반영해 제명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30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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