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 필요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 필요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5.1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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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15일 설명회 개최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92개국이 서명했지만 비준한 국가는 가봉 요르단 르완다 세이쉘 등 유전자원 제공국으로 분류되는 4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현황을 놓고 보면 나고야의정서가 이른 시일 내에 발효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것은 발효되었을 경우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화장품협회가 5월15일 주최한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변성미 사무관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이라고 요약하면서, 자원 이용국인 우리의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의 전반을 소개한 변 사무관은 “의정서가 발효되면 원료의 상당 부분을 유전자원으로 얻고 있는 보건산업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유전자원 제공국가와의 협상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확보나 원료 개발 등을 통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보다는 위협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림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나고야의정서 대비책으로 협회에서는 인벤토리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사의 협력이 아쉽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벤토리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생산에 소요되는 생물자원의 종류와 그 원산지 국가를 목록화한 것으로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하다. 특히 화장품은 각 원료의 사용량은 많지 않지만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미리 작성해 놓을 필요성이 더욱 크다.

협회는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자료를 각사에 배포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는 1992년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2010년 채택됐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원에는 유전자원과 함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전통지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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