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실증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표시광고 실증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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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습․탄력개선․피지분비 조절 실험법 정해

보습, 탄력 개선, 피지 분비 조절이라는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방법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부 개정 화장품법 시행으로 표시광고 실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습, 탄력 개선, 피지 분비 조절이라는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방법을 정한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 요건, 피험자 선정 기준, 시험 부위 선정 및 시험물질 도포, 평가 방법, 유해 사례 평가, 통계 분석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실험은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이뤄져야 하며, 최소 20명 이상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피부 보습을 실증하기 위한 실험은 coroneometer를 이용해 피부의 수분 함유도를 측정해야 한다. 탄력 개선은 cutometer나 dermflex로 탄력도를 측정해야 하며, 피지 분비 조절은 sebumeter를 이용해 일상 피지 수준과 피지 분비율을 측정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화장품 정보방에 수록돼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에서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가 실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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