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P.F표기 자율규약 제정
S. P.F표기 자율규약 제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6.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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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방지용 정의. UV-A 표시금지, 측정방법 등 명시

위발땐 고발조치도...2000년에 한국표준안 새로 마련







장협(회장 유상옥)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태평양 기술개발원 대강당에서 업계 약사업무와 자외선 차단제품 연구관계자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S. P. F. 관련 자율규약 제정」에 관한 워크샵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29면 참조 > 이날 장협은 지금까지 LG화학, 쥬리아, 코리아나 화장품, 피어리스, 국화장품, 태평양등6개 업체의 전문 연구원이 참여한 S.P.F.소위원회가 국내 실정에 맞는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오는 2000년보건복지부가 한국의 S.RE지수표시와 측정방법을 발표하기 전까지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할 S.P.F.자율규약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5월부터 이 자율규약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자율규약은 현재보건복지부가 업계와 식의약본부, 대학 등과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의 자외선 차단지수와 측정방법의 표준안이 발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날주제발표에 나선 안정림 장협 약사제도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EU 등 화장품선진국들은 뚜렷한 자외선 지수의 표시방법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의 표시방법과 측정방법이없어 제품에 표시된 자외선 차단지수가 동일하더라도 효과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주요사들이 경쟁적으로 자외선 차단지수를 높혀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사례가 있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어려움을 발생되고 있어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외선 차단지수와 관련된 자율 규제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의 정의를 허용된 자외선차단제를 0.5% 초과해 함유하고있거나 자외선 산란제가 함유되어있는 제품으로 S.RF.가 표기된 제품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같은 규정은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외국 수입화장품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UV-A방지효과를 나타내는 수치표시는 국내에서 그 기준이 제정될때까지 표시, 광고하지 않기로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이 자율규약을 어겼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허위광고와 허위표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밖에 S.P.F소위원회가 2가지의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방법을 설명한 것과 취급상의 주의사항, 사용권장사항에 대한 의견은 이달 중순까지 S.P.F 소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장협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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