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
식약청,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7.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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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규정’도 개정 7월4일 공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고시 2건이 개정됐다.

식약청은 지난 5월 중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던 두 고시를 개정해 7월4일 발표했다.

개정된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은 개정 화장품법에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구분하고 제조판매업자가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반영해 제조판매업자의 안전성 정보 보고 절차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안전성 정보를 비롯한 사용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전성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용기한의 정의 및 기재․표시대상, 시험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개정 화장품법에서 화장품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을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정성 시험 대상 및 시험자료의 보존에 관련된 사항도 시행규칙에 반영됐기 때문에 삭제됐다.

이처럼 사용기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은 고시하고 7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며,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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