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방법 시행 연기
미국, 새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방법 시행 연기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7.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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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연구원 리포트, 업계 준비 부족해 6월15일서 12월로 늦춰

미국의 자외선 차단제 라벨링 개정법 시행이 12월로 연기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신 해외시장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6월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라벨링 방법을 준비 부족으로 인해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미국 FDA 대변인은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들의 제품 출하 지연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품절될 수도 있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단순한 연기일 뿐이라면서 소비자 권익 및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화장품업계는 한시라도 빨리 개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외선 A, B를 동시 차단할 때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 표기를 할 수 있으며, PA 등 별도 표기 시스템 폐지 △SPF15 이상이고 자외선 A, B 동시 차단 제품에만 피부암 예방 및 노화 방지 효능 있다고 표기 △방수 및 방한 표시는 금지하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중 유지 시험 결과를 분 단위로 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외선 차단제 표기 방법을 6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미국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새로운 표기 방법에 적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업계의 동향을 설명하고, 그러나 FDA가 요구하는 정보를 다 제공하기에는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 용기가 지나치게 작다며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표기법에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 등은 이에 따르는 미국 제품의 약 20%는 UVA 차단 기준이 엄격한 유럽에서는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하다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미국에서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라벨링의 시행이 연기됐으나 전 세계적으로 자외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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