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소비자 피해 "증가"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 "증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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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때 가장 많이 발생...법률보완론 대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96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법률보안과 입법추진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구랍 5일 제2회 소비자보호의 날 기념행사로 실시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어떻게 예방할것인가」주체의 정책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증가추세에 있는 방문판매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새실태 및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소보워에 따르면 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방문판매법이제정된 95년에는 접수건수 중 16.6%를 차지하던 것에 반해 96년에는 20.9%,97년에는 27.5%로 3년간 10.9%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판 화장품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95년 방문판매관련 접수1천8백52건중 4.9%인 90건,96년 2천4백15건중 3.3%인 80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3백56건중 4.0%인 94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유형별로는 청약철회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발생,미성년자의 구입,마사지등 구입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소홀 등이었다.



소보원의 신용묵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빙판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청구가 접수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95년 전체 접수건수의 16.6%,96년 20.9%,97년 27.5%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제하며 「실태분석을 통해 사업자의 청약철회거부로 인한 피해와 출판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자의 청챡철회 후 상품대금 반환지연 및 판먀원의 상품 임의 개봉에 대한 방판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의 청약철회 비협조와 강요되고 허위적인 계약고지,계약서의 내용 난해 및 계약소 미교부,방문판매원의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불이행,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계약소 표기,부실한 판매원 교육체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소비자권익 보호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현행 방문 판매법 규정의 일부보완,피해보상기준의 보완,계약서 작성과 교육 실태의 개선,업계 계몽,교육을 위한 방문판매업협회의 강화등에 입법추진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통상산업부의 유통산업과 한상록 사무관과 방문판매업협회의 배기정 전무,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신종원 실장,인하대 법정대의김민배 교수,매일경제신문의 강응선 논설위원등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신종원 실장은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 중 영세업체로 인한 피해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이 더 강화되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민배교수는 「전화를 통한 통신판매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고 아울러 모든 통신판매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기정전무는 「방판협의 기능을 보강해 판매원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한상록 사무관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문제를 방판협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분쟁 전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겨협의회 등을 구성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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