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시행금지, 뷰티 협회 ‘당혹’
‘민간자격증’ 시행금지, 뷰티 협회 ‘당혹’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9.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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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원, 불법요소 다분…자격검정 중지 요청

각 뷰티 전문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오는데 큰 기여를 한 뷰티 분야의 민간자격이 폐지의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어 오던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한 검정중지 요청공문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으로부터 일부 뷰티 관련 협회로 전달되면서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운영되어 온 미용,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은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직능원 측의 입장이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조치가 약했으나 여러 분야에서 불법 민간자격증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능원 이창래 연구원은 “현행법상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 운영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 이번 공문 발송은 뷰티 협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각 뷰티 협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 검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음을 인지시키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능원 자체가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뷰티 협회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민간자격 검정을 진행한다면 복지부와 협의해 고발 조치하는 등 민간자격증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요즘 강화되고 있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단속은 국내에 난립해 있는 민간자격증 전반에 대한 단속조치이며 뷰티 분야는 그 중 일부분이라는 것이 직능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네일과 메이크업의 여러 협회들은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협회들은 당혹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뷰티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을 판매하다시피 시험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그동안 뷰티 협회들이 진행해온 민간자격증을 통해 그 분야 직업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능원이 발송한 공문이 불법임을 인지시키는 선을 넘어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진다면 뷰티 산업의 발전과 직업능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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