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크림서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 한도 초과 검출
비비크림서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 한도 초과 검출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12.09.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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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제조상의 품질 및 안전 관리 해야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 기능성 비비크림 중 일부 제품이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의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김재옥 회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다양한 기능으로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는 비비크림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개 기능성 비비크림 제품의 기능성 성분함량, 안전성, 내용량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19개 기능성 비비크림 중 ‘에스티로더 사이버화이트 브릴리언트 셀 엑스트라 인텐시브 비비크림 멀티-액션 포뮬라’, ‘랑콤 유브이 엑스퍼트 지앤 쉴드 비비 컴플리트’, ‘아모레퍼시픽 라이브화이트 멜라디파잉 비비크림’, ‘닥터자르트 프리미엄 뷰티밤’ 등 4개 제품에서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이 배합한도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는 피부 트러블 등의 안전성 우려가 있어 식약청 고시에 배합한도를 100g 당 7.5g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19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 사용된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인 징크옥사이드는 배합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식약청 승인 시 회사가 제품에 사용하기로 한 제품 함량보다 2.3배~3.4배까지 많아, 제조상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함께 진행된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 성분 함량 및 내용량, 안전성(납, 비소)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배합한도 내에서 초과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해당 주무부처는 심사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능성 비비 크림 20개의 개당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10ml당 단위가격이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며 “제품 구입 시 수입제품 및 고가의 제품의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본인의 피부 타입, 피부색, 사용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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