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중국 수출 관련 설명회’ 개최
화장품협회, ‘중국 수출 관련 설명회’ 개최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12.09.1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적 수출 장벽 없애기 위해 공동 대응해야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제도의 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9월10일 ‘중국지역 화장품 수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 중국 SFDA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답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화장품협회는 중국이 지난 2월20일 특수용도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대한 규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것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입법예고된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의견을 모아 중국 SFDA에 전달했다.

중국이 입법예고한 특수용도화장품 분류는 △탈모와 모발 성장과 관련된 육발화장품에 비듬 제거 및 피지 분지 억제 등을 포함 △건미화장품에 여드름 제거와 주름 방지 등을 추가 △임산부 및 영유아 등 특수대상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비롯해 비특수용도화장품 중 안전성의 문제가 큰 것을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일부 제품 유형에 대해 안전위험 모니터링 업무 실시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은 미백과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허가업무의 간소화, 그리고 영․유아용 제품을 3세 미만 아동 제품으로 한정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측의 의견에 대해 중국 SFDA 측은 특수용도화장품으로 새롭게 추가된 미백, 여드름용 화장품에 대해 허가 심사 기간의 단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함께 중국위생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 중인 화장품 원료를 중국의 기사용 원료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정림 부회장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원료를 중국의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료명을 넘어 성분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재해야 한다”며 기사용 원료목록에 등재할 원료 정비를 위한 관련 기업의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 국내 도로명 주소법 공포에 따른 중국 SFDA 위생허가(등록)증의 주소 변경은 기등록 품목과 계류중인 품목을 일괄 변경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대한화장품협회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화장품협회는 9월 중으로 관련 서식을 만들어 10월1일부터 접수 받을 계획이다. 10월15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행안부에서 처리를 거쳐 10월 말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화장품협회는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을 돕기 위해 △위생행정허가 제도 관련 교육 실시 △신뢰도 있는 중국 위생행정허가 대행기관 선정 △중국화장품 관련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림 부회장은 “수출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도를 접목시키는 일에는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며 “우리 기능성화장품을 중국 특수용도화장품으로 인정받고, 국내에서 한방화장품의 원료가 중약원료로 쓰이는 것에 대한 연구 등 우리 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에 대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