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파라벤 사용기준 기준개선 안해
식약청, 파라벤 사용기준 기준개선 안해
  • 임승혁 sealim58@jangup.com
  • 승인 2012.10.18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이후 시중 유통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 함유량 검사 고작 2건

화장품의 살균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기준개선이 필요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가 발표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화장품에 일부 파라벤류의 사용에 대한 평가’연구보고서에서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사용의 안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내 배합한도를 기존의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 보다 2~4배 낮은 0.19%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현재까지 화장품 내 파라벤 성분의 함량에 대한 기준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시중 유통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 검사 현황은 고작 2건에 불과 했다.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별 품목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사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파라벤 사용한도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0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에서의 허용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으며 개별 또는 혼합물의 배합비율을 0.19%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파라벤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대하여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배합금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식약청은 자체 연구결과를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파라벤 성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해외 기준에만 맞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식약청이 존재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용익 의원은“식약청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배합기준을 개선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