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부터 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내년 1월31일부터 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12.1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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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부미용업소의 시설·설비기준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로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의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 가량이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업소의 시설·설비기준이 개선된다.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신규진출업소는 시행일부터, 기존에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는 2013년 6월30일까지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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