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소가 최고 5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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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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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장품법 입법발의는 그동안 약사법을 적용받던 화장품관련 산업이 제도적으로 분리, 독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국제화 시대에 맞춰 고부가가치 산업인 화장품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사법은 지난 53년 12월 제정된 이후 10여회에 걸쳐 개정됐으나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화장품 관련법규 개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등 큰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 취급자가 판매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인데도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을 적용받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었다.



이에따라 이번 화장품법 입법발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미국, 프랑스,일본, 독일, 영국등 화장품 선진국들과 대등한 위상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반듯이 이루어져야할 조치로 받아들아자고 있다.또 지난 50여년동안 국내 화장품시장도 2조6천억원으로 의약품생산의 40%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하는 등 독립업종으로 분류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자립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화장품 선진국인 프랑스는 화장품 산업을 통신, 운송, 전기 우주산업 등 5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도 비교적 물류비용이 적고 노하우를 파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익에 접목될 수 있는 업종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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