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관련 법령 등 5월부터 교육 실시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으로 지난 4월 29일 지정받았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의거했다.
협회는 식약처로부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1992년부터 170여차례에 걸쳐 CGMP, 법령․제도, 생산 및 품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 9500여명의 화장품 전문인력을 양성한바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강사진과 다년간의 교육 경험과 교육역량을 토대로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는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10여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5월 24일에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소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일 15일 전까지 입금 완료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각 차수별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등 세부내용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화장품협회(070-8709-86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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