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ㆍ과장광고 '許多'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ㆍ과장광고 '許多'
  • 문정원 기자 kpa0@jangup.com
  • 승인 2013.06.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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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품 70% 화장품법 표시광고 기준 위반

유기농화장품의 시장규모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 표시위반과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등을 포함한 사전ㆍ사후관리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24개, 수입 26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또는‘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도 있고,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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