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판매 금지법 시행 2년차도 구멍 숭숭
샘플 판매 금지법 시행 2년차도 구멍 숭숭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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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등서 방판, 백화점 샘플 판매 아직도 성행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이 시행된지 2월5일이면 햇수로 2년이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샘플 판매 자체는 아예 불법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단속 기간에만 잠시 주춤했을 뿐 현재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 샘플은 설화수와 헤라를 비롯 오휘, 후 등 국내 명품 브랜드와  에스티로더, 디올, 베네피트, 랑콤 등 백화점 브랜드까지 가세하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 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샘플 판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사차원의 단속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화장품 회사 차원에서는 샘플판매를 금지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 몇 년간 방문판매 경로에서 유출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기 때문.

또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어도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특별점검 등 계도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에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이 없었을 뿐 샘플 판매 금지법 발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화장품 샘플 판매가 화장품과 관련된 다른 사안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샘플 판매 근절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뿐 아니라 화장품 회사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화장품 샘플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장품 샘플판매는 지난 2011년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2012년 2월 5일 발효된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에는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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