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수출 빨간불
중국 화장품 수출 빨간불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4.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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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증명 필수, OEM사 국내 판매 나서야

 
중국 화장품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당국이 대한화장품협회가 진행하는 서티피케이와 관련해 국내 판매증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에 따르면 중국 수출과 관련해 서티피케이의 변화가 1월부터 이뤄졌고,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티피케이의 발행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판매증명과 관련해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으로 OEM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차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정림 부회장은 "중국 시장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변화된 수출관련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1월부터 협회 회원사를 통해 수출관련 제도의 변화를 알렸지만, 아직 모르는 회사의 경우에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빨리 제품을 판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안 부회장은 "중국 시장은 국내 기업이 다양하게 진출해 있고 수출물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서티피케이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꼭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화장품협회는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시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중국 화장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협회는 중국에 대한 일반 현황 및 중국 수출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 작성요령을 발표했고, 베이징홍타이워더마오이 유한공사 승석준 총경리를 강사로 초청해 위생허가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아세안 시장에서 EU에서 진행중인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도 이뤄졋다.

협회는 또한 오는 4월 25일 서울 코엑스 3층 E5홀에서 중구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CAFFCI)와 함께 한국과 중국 양국의 우호 증진과 상호 이해를 통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중 교류회'도 개최한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화장품 산업의 최신 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을 취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없고 한중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첫 번째 시간에는 CAFFCI Dong Sufen 기술총감독이 중국의 화장품 규제 현황을, 두 번째 시간에는 CAFFCI Wang Tingting이 중국의 화장품 수입 절차,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과장이 대한민국 화장품 제도 현황을 발표한다. 질의응답은 모든 발표가 끝난후 이뤄지며 중국 수출관련 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의 최신 변화 및 수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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