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도개선 합리성 국제조화 우선
식약처 제도개선 합리성 국제조화 우선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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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도 개정 등 소비자 알권리, 업계 편리성 도모

 
무분별한 규제 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계의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화장품 가격표시제와 관련한 실시방법을 일부개정고시했다.  화장품 포장 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키 위해서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6조제3항 본문 중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로 했고, 개별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은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을 때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6조에 제5항을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업태․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판매가 00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했다.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가격의 표시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한 것. 

식약처는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일부 사용금지 제형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 위해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정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의 용어가 혼재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 에어로솔(스프레이에 한함)제품으로 용어가 조정됐다. 글루타랄(펜탄-1,5-디알),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등 6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제형의 용어도 개정했다.

또한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 위해평가 근거를 마련(안 제5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했을 뿐 아니라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식약처는 ‘사용 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산업 발전 및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키 위해서라고 밝혔다.

유통화장품의 미생물한도시험법도 개정됐다. 미생물한도 기준이 화장품 전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형별 특성을 반영한 미생물한도시험법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 시 ‘항균활성에 대한 중화제’를 예시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정과 명확한 시험법을 제시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시 유통화장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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