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 우선 규제는 개선의지 확고
식약처, 안전 우선 규제는 개선의지 확고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6.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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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법과 시행령 등 법령 전체 손질, 규제개혁 탄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탄력적이고 유연적인 법체계를 통해 더 나은 소비패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4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이날 ▲화장품 정책, 법령 개정 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이채원 사무관) ▲화장품고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오영진 사무관)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민충식 연구관) ▲2014년 화장품 연구사업 동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정표 연구관) ▲한중 화장품분야 실무협의회 결과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사무관) 등에 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채원 사무관은 화장품산업의 정책여건은 중형기업 성장․지원 필요, 기능성․한방화장품 등 체계적인 개발․연구 및 브랜드화 지원, 신수요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품개발 및 품목의 다양화 필요, 수출국가 다변화 필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 필요 등으로 집약했다.

이어 올해 기조는 기업에 활력, 소비자 안심, 해외 진출 지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활력 부분은 △화장품의 적용 부위 확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사용금지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경우 위해평가 근거 마련 △화장품GMP평가 대상에 일부 공정 제조 업체 포함 △기능성화장품 규제 개선(수출용 제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보고대상 기능성화장품 지속 확대) △화장품 원료명 표준화 및 원료목록 DB구축 등이다.

소비자 안심 부분은 △사용한도 성분의 기준 재검토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효율성 제고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행위 차단 △허위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처분 실효성 제고 등이다.

해외진출 부분은 △규제 당국자 협력회의, 기술교류 △K-코스메틱 홍보지원(원아시아 뷰티 포럼 2014 인 차이나) △화장품 GMP 확산위한 지원 등이다.
 

이와관련 △원료 안전관리 체계 보강 등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위해화장품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유통화장품 감시․점검 강화 등 소비자가 안심하는 안전관리 체계 확립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관리강화, 화장품 GMP확산 기반 조성 등 글로벌 수준의 화장품 품질 확보 △허위 과대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화장품 소비․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화장품 분류 확대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육성, K-코스메틱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화장품 산업 G7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등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내용이라고 밝혔다.

화장품법과 관련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 위해화장품 수입 대행 금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 신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1월1일 시행 목표로 치아 및 구강점막까지 포함하는 화장품의 적용 부위 확대, 업계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도록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대한 효율적 운용이 이뤄지도록 법에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은 지방청에서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교육명령 등 권한, 생산실적 등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된다. 괒이 미납시 원 처분으로 환원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은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제출삭제 등 제조판매업, 제조업 등록 제출서류 범위개선이 이뤄지고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변경등록 대상을 합리화 한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확대도 꾀해 제조판매관리자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2년이상 경력이 인정된다. CGMP확산을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도 마련될 뿐 아니라 색조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 페인팅도 추가된다.

이채원 사무관은 고시 개정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12월까지 △내용량 시험 개선, 사용한도 성분 기준 변경 등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기준 △유기농화장품의 정의,기준, 허용원료, 허용 공정 등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부분공정 GMP 평가 신청 포함 등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이 이뤄진다.

민충식 연구관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샤프롤, 디에틸렌글리콜 추가 등 화장품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다크서클 완화 추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피부감작성 시험 대체시험법 등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제정 등이 올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김효정 사무관은 한중 화장품 분야 실무협의회 결과보고를 통해 △한국의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보고서 인정 △자외선 차단지수 확대 △색소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간소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간 위생허가 제도 균등 적용 요청 △화장품 기 사용 원료 리스트 확대 요청 △한국의 미백화장품 관리제도 정보 및 경험 공유 △화장품 생산허가(업허가) 및 위생허가(품목허가)를 식약총국(CFDA)에서 일괄처리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시 단순오기에 대한 보완절차 마련 △중국내 유통중인 화장품의 사용원료 목록의 인터넷 사이트 공지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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